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2015.01.02 개정)
| 2015.01.02 개정전 | 2015.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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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료의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2015.01.02 개정) | |
1. 연구용ㆍ시험용(2015.01.02 개정) |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2015.01.02 개정) | |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2015.01.02 개정) |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2015.0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