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5.01.02 제125호

2015.01.02 제1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6조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및 사료검정기관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