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개정 전 판본(2023.12.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2024.03.22 신설)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2024.03.22 신설)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2024.03.22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