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부칙

2024.03.22 제1055호

2024.03.22 제10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