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획재정부령 제906호 (2022.03.18 개정)
| 2022.03.18 개정전 | 2022.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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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2013.06.28 신설)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2013.06.28 신설) |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2022.03.18 개정) |
1. 위험관리계획서(2013.06.28 신설) | |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2013.06.28 신설) | |
3. 대표자 보안 서약서(2013.06.28 신설) | |
4. 삭제(2021.03.16 개정)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021.03.16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2022.03.18 개정) | |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2022.03.18 개정) | |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3.18 개정) | |
1. 위험관리계획서(2022.03.18 개정) | |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2022.03.18 개정) | |
3. 대표자 보안 서약서(2022.03.18 개정) | |
4. 삭제(2022.03.18 개정)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022.03.18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5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8.03.19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22.03.18 개정) |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2018.03.19 개정) |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2022.03.18 신설)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013.06.28 신설)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022.03.18 신설) |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013.06.28 신설) |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022.03.18 신설) |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2013.06.28 신설) |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2022.03.18 신설) |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2013.06.28 신설) |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2022.03.18 신설) |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3.06.28 신설) |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22.03.18 신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2021.03.16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2022.03.18 신설) |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2021.03.16 개정) |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2022.03.18 신설) |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2021.03.16 개정) | |
3. 삭제(2022.03.18 신설) | |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신설) |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22.03.18 신설) |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신설) |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022.03.18 신설) |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2013.06.28 신설) |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2022.03.18 신설) |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2013.06.28 신설) |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2022.03.18 신설) |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2013.06.28 신설) |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2022.03.18 신설) |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3.06.28 신설) |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2.03.18 신설) |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2013.06.28 신설) |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2022.03.18 신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6.28 신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2.03.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