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부칙
2022.03.18 제906호
2022.03.18 제9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 및 별표 3 제6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