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기획재정부령 제470호 (2015.03.06 개정)

부칙
2015.03.06 개정전2015.03.06 개정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2013.06.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2015.03.06 개정)

2.

어업권(2013.06.28 개정)

2.

어업권(2013.06.28 개정)

3.

광업권(2013.06.28 개정)

3.

광업권(2013.06.28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2013.06.28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