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부칙

2015.03.06 제470호

2015.03.06 제4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