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손해사정사의 구분 ]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1.01.24 개정)
2014.01.01부터 시행 [2011.01.24 총리령 제948호 부칙 제1조]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2011.01.24 개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2011.01.24 개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2011.01.24 개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2011.0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