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부칙
2011.01.24 제9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ㆍ제6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13년도에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8>
제3조 【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와 제2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