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3조(2009.12.10 개정)
| 2009.12.10 개정전 | 2009.12.10 개정후 |
|---|---|
|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9.12.10 개정) | |
| 2009.12.10 개정전 | 200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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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9.1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