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3조 부칙

2009.12.10 제699호

2009.12.10 제6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