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89호 (2007.12.05 개정)
| 2007.12.05 개정전 | 2007.1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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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007.12.05 신설) |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2007.12.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