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89호 (2007.12.05 개정)

부칙
2007.12.05 개정전2007.12.05 개정후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08.03.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007.12.05 신설)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2007.1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