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부칙
2007.12.05 제589호
2007.12.05 제5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