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4호 (2009.06.08 개정)

부칙
2009.06.08 개정전2009.06.08 개정후
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2009.03.30 신설)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2009.03.30 신설)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2009.03.30 신설)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2009.06.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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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2009.03.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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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2009.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