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부칙

2009.06.08 제84호

2009.06.08 제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