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2024.03.22 신설)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2024.03.22 신설)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