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 부칙
2024.03.22 제10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 【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금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426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더하고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3.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나.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