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03.30 개정)

부칙
2009.03.30 개정전2009.03.30 개정후
제5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09.03.30 개정)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09.03.30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개정)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