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부칙
2009.03.30 제66호
2009.03.30 제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