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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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6.03.20 신설) | |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2026.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