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부칙

2026.03.20 제7호

2026.03.20 제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가목,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