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83호 (2001.03.28 개정)
| 2001.03.28 개정전 | 2001.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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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2001.03.28 신설) |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2001.03.28 신설) |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2001.03.28 신설) |
② 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 ② 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2008.0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