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부칙
2001.03.28 제183호
2001.03.28 제1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