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
|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20.03.13 개정)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2020.03.13 개정)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2020.03.13 신설) |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2021.03.16 개정) |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20.03.13 신설) | 2.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3.16 개정)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0.03.13 신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2021.03.16 개정)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20.03.13 신설)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2021.03.16 개정) |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0.03.13 신설) |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0.03.13 신설) |
3. 정관(2020.03.13 신설) | 3. 정관(2020.03.13 신설) |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20.03.13 신설) |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20.03.13 신설) |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2020.03.13 신설) |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2020.03.13 신설) |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20.03.13 신설) |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20.03.13 신설) |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2020.03.13 신설) |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2020.03.13 신설) |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2020.03.13 신설) |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2020.03.13 신설) |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2020.03.13 신설) |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2020.03.13 신설) |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2020.03.13 개정) | ⑥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2021.03.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