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부칙
2021.03.16 제844호
2021.03.16 제8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