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02.23 개정)

부칙
2013.02.23 개정전2013.02.23 개정후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1.02.28 신설)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2011.02.28 신설)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1.02.28 신설)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1.02.28 신설)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28 개정)

1.

정부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1.

정부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의 합계액(2011.02.28 신설)

2.

총 수입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1.02.28 신설)

2.

총 수입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1.02.28 신설)

가.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가.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뺀 금액(2011.02.28 신설)

나.

제1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2011.02.28 신설)

나.

제1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2011.02.28 신설)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2.02.28 개정)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12.02.28 개정)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2011.02.28 신설)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2011.02.28 신설)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1.02.28 신설)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2011.02.28 신설)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나.

법인설립허가서(2011.02.28 신설)

나.

법인설립허가서(2011.02.28 신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라.

정관(2011.02.28 신설)

라.

정관(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1.02.28 신설)

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2011.02.28 신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1.02.28 신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2011.02.28 신설)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신설)

나.

법인설립허가서(법 제24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11.02.28 신설)

나.

법인설립허가서(법 제24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2011.02.28 신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011.02.28 신설)

라.

정관(2011.02.28 신설)

라.

정관(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2011.02.28 신설)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2011.02.28 신설)

사.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사.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2012.02.28 개정)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2013.02.23 개정)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1.09.30 개정)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3.0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