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부칙
2013.02.23 제3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