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2008.07.11 개정)
| 2008.07.11 개정전 | 2008.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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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7.11 개정) | |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2008.07.11 개정) | |
2. 공사실시계획(2008.07.11 개정) | |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2008.07.11 개정) | |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2008.07.11 개정) | |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2008.07.11 개정) | |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2008.07.11 개정) | |
3.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2008.07.11 개정) | |
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08.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