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부칙
2008.07.11 제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12조제5항제2호ㆍ제3호,제13조제2호, 제17조,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1항제4호, 제62조의3제1호, 제62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5, 별표 6(제3호가목2)가)ㆍ사)①㉰ 및 ㉳는 제외), 별표 7(제4호나목은 제외) 및 별표 1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62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과 제62조의12에 따른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62조의10에 따른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ㆍ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공감리 및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은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0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