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2023.10.19 개정)
1.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2023.10.19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부칙]
1.
유모차(2022.04.20 개정)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2022.04.20 개정)
3.
노약자용 보행기(2022.04.20 개정)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2022.04.20 개정)
5.
동력이 없는 손수레(2022.04.20 개정)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2022.04.20 개정)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2022.04.20 개정)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2023.10.19 신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2022.04.20 개정)
2.
실외이동로봇(2022.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