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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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024.03.21 개정) | |
1.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 |
2. 교사건축계획 | |
3. 교지확보계획 | |
4. 교원확보계획 | |
5. 대학재정운영계획 | |
6. 교육과정운영계획 | |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 |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5.07.16 개정) | |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5.07.16 신설) | |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 |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 |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