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13.03.23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