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