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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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