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의2,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의3,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9조,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1항, 제55조의2, 제57조, 제6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4, 제79조의15제1항, 제79조의16, 제79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8, 제79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제104조의3, 제106조제3항 전단,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3제1항, 제1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4제2항, 제1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2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2, 제40조제2항제5호, 제51조의3제4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8호,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제4호,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71조제3호,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2 전단ㆍ후단,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5제2항, 제79조의6제3호ㆍ제4호, 제79조의8제4항, 제79조의11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9조의12제2항, 제79조의15제3항,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4항ㆍ제7항, 제82조의3제4항, 제82조의7제2항, 제82조의8제5항, 제82조의10제5항,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86조의3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2항ㆍ제4항,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6조제3항 후단, 제1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124조의4 후단, 제12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1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의14제3항,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24조의14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하), 같은 호 나목22)나)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3)파), 같은 호 나목32)나) 단서, 같은 32) 라) 단서, 별표 4 제16호,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별표 6 제9호, 별표 6의2 Ⅰ. 저공해자동차의 제1호 비고 라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기준란,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 제1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라), 같은 표 제1호나목2)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제4호, 같은 2) 비고 제11호2), 같은 표 제3호라목6)(25)의 배출시설란, 같은 (25)의 기준초과 인정시간란ㆍ기준초과 인정시점란, 같은 6) 비고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 별표 9의2 비고,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같은 표 제3호가목1)마)(3), 별표 11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본문, 같은 비고 제9호, 별표 14 제1호사목 단서, 같은 표 제1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6 제5호의 기준란, 별표 17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1) 비고 제9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10호, 같은 호 바목 비고 제15호, 같은 호 사목 비고 제18호, 같은 비고 제26호 2016년 1월1일 이후ㆍ2017년 1월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9호ㆍ제21호, 같은 비고 제23호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4호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ㆍTHC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5호, 같은 표 제2호 사목 비고 제13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11호 2017년 10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12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4호라목 비고 제4호ㆍ제8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 비고 제5호 후단, 같은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2호, 별표 18의2 제1호라목, 별표 19 비고 제2호, 별표 19의3 제1호가목1) 비고 나), 같은 목 2) 비고 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 26 제1호바목, 같은 표 제3호나목2)가)(1)(가),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단서, 같은 표 제2호다목, 별표 35의3 비고 및 별표 37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2호가목2) 비고 제11호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의2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별표 36 제2호마목1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4쪽 작성 요령란 제6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ㆍ사목,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5서식 작성요령란,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Environment"를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