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2009.07.01 신설) ]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009.07.01 신설)

2009.11.01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7.01 재정경제부령 제90호 부칙 제2조]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2009.07.01 신설)

2009.11.01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7.01 재정경제부령 제90호 부칙 제2조]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2009.07.01 신설)

2009.11.01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7.01 재정경제부령 제90호 부칙 제2조]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009.07.01 신설)

2009.11.01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7.01 재정경제부령 제90호 부칙 제2조]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2009.07.01 신설)

2009.11.01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7.01 재정경제부령 제90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2017.03.0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2017.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