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부칙

2009.07.01 제90호

2009.07.01 제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