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2022.05.18 개정)

부칙
2022.05.18 개정전2022.05.18 개정후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2022.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