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2022.05.18 개정)
| 2022.05.18 개정전 | 2022.05.18 개정후 |
|---|---|
|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2022.05.18 개정) | |
| 2022.05.18 개정전 | 2022.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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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2022.05.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