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2018.10.18 개정)
| 2018.10.18 개정전 | 2018.10.18 개정후 |
|---|---|
|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8.10.18 개정) | |
| 2018.10.18 개정전 | 2018.10.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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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8.10.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