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2018.10.18 개정)

부칙
2018.10.18 개정전2018.10.18 개정후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18.10.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