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18.10.18 제337호

2018.10.18 제3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2)가) 및 제4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