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2026.01.08 개정)

부칙
2026.01.08 개정전2026.01.08 개정후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2013.03.24 개정)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2013.03.24 개정)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2026.01.08 신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012.08.23 개정)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2012.08.23 개정)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2012.08.23 개정)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2012.08.23 개정)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2012.08.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