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부칙
2026.01.08 제750호
2026.01.08 제7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