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2008.01.28 신설)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1.12.08 개정)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8.01.28 신설)
2008.04.04부터 시행 [2008.0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부칙 제1조]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2008.01.28 신설)
2008.04.04부터 시행 [2008.0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부칙 제1조]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2008.01.28 신설)
2008.04.04부터 시행 [2008.0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