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30 개정)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2008.01.28 개정)

2008.08.0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2008.0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부칙 제5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2008.01.28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2008.01.28 개정)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2008.01.28 개정)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2008.01.28 개정)

2.

삭제(2008.01.28 개정)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2008.01.28 개정)

2008.08.0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2008.0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