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2017.10.18 개정)
| 2017.10.18 개정전 | 2017.10.18 개정후 |
|---|---|
| 제13조【준사관의 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2026.08.04 개정) | |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2012.05.01 개정) | |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2012.05.01 개정) | |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2012.05.01 개정) | |
나. 통번역 준사관(2012.05.01 개정) | |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2012.05.01 개정) | |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2012.05.01 개정) | |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2.05.01 개정) | |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2012.05.01 개정) | |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2012.05.01 개정)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17.10.18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2020.06.01 신설)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2020.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