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17.10.18 제938호

2017.10.18 제9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