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준사관의 임용 ]

①

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2026.08.04 개정)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2012.05.01 개정)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2012.05.01 개정)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2012.05.01 개정)

나.

통번역 준사관(2012.05.01 개정)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2012.05.01 개정)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2012.05.01 개정)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2.05.01 개정)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2012.05.01 개정)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2012.05.01 개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17.10.18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7.10.18 국방부령 제938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2020.06.0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2020.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