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2024.03.22 신설)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3.

임대료소득(2024.03.22 신설)

4.

사용료소득(2024.03.22 신설)

5.

연금소득(annuities)(2024.03.22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2024.03.22 신설)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2024.03.22 신설)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A: 배분대상세액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B = D × (E - F)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