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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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2024.03.22 신설) | |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
3. 임대료소득(2024.03.22 신설) | |
4. 사용료소득(2024.03.22 신설) | |
5. 연금소득(annuities)(2024.03.22 신설)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2024.03.22 신설) | |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2024.03.22 신설) | |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24.03.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