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부칙
2024.03.22 제1048호
2024.03.22 제10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 제78조의 개정규정
3. 제8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