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2011.04.27 개정)

부칙
2011.04.27 개정전2011.04.27 개정후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